[단독]배달기사 등 ‘100만 플랫폼종사자 보호’ 첫 논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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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웹툰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공정거래법·민법 등을 적용받지만, 향후 노사정 논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근로시간·계약해지와 같은 보호장치를 이들에게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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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웹툰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근로자로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컸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상정될 의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및 저작권 강화 등의 보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공정거래법·민법 등을 적용받지만, 향후 노사정 논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근로시간·계약해지와 같은 보호장치를 이들에게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하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플랫폼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보편적이고 획일적이었던 노동 법제를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현재는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양대 노총 조합원 수에 육박하지만 미조직 종사자 특성상 대표성이 없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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