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 부당" 지적에도 학교는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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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와 소지·사용 전면 제한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최근 학교들이 잇달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A중학교에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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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 위해선 불가피"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와 소지·사용 전면 제한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최근 학교들이 잇달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A중학교에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중학교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중학교는 이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충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적발되는 학생이 있더라도 구두 지도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고 있다면서 A중학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단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을 정해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는 일반적 행동 자유·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일 B학교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 전면 제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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