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못 채우는 승진 조건"…중노위, 성차별 회사 시정명령

문세영 기자 2024. 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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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성 직원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성차별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1천여 명이 다니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승진 심사에서는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간접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사업본부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여성 승진 대상자 2명이 모두 승진에서 탈락한 반면,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이 과장급(2급갑)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서 떨어진 2명의 여성 직원들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동일하거나 더 높았고, 직급 근무기간도 승진한 남성 직원보다 더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승진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들이 "입직 경로의 차이,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에 탈락한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앞서 모두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과장급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급 이상의 남성 직원 중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노위는 사업주의 주장은 여성 직원이 승진하지 못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기준 이 회사의 남녀 성비는 남성(297명)이 88%, 여성(40명)이 12%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긴 하지만, 과장급 이상의 남성(150명)은 97%인 반면, 여성(5명)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성과 여성 직원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건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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