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설 명절 맞아 원산지 특별점검반 가동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4. 1.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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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경은 다음달 16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설 전·후 농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맞춰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 발생 대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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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경은 다음달 16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설 전·후 농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맞춰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 발생 대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여수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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