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한 전직 배우·유흥업소 실장 기소

이병기 기자 2024. 1.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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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B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공갈미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도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다.

A씨는 일면식이 없던 이씨에게 연락해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A씨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아파트 윗집에서 살며 7년간 가깝게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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