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당정,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향적 검토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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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 △산재예방 대책 발표 △2년 유예 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대재해법 유예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최근 산업안전청 신설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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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 간담회를 했지만 유예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검토해달라"며 "당정이 산재예방 지원 대책을 공표했지만, 대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집행되려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 △산재예방 대책 발표 △2년 유예 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대재해법 유예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최근 산업안전청 신설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기관의 핵심 기능과 업무가 수사·감독이 아니라 컨설팅과 안내·지도·교육이라면 중소기업계는 신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 기간에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과 장비 교체 등 자체적인 예방 노력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법을 유예할 마지막 시한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법안은 법사위에도 상정이 안 된 상황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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