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조카 ‘징역 5년’

이대현 기자 2024. 1.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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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한 살 터울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인 B씨(61·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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