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30대 이웃에 목검 폭행한 70대 집유

이시명 기자 2024. 1.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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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이웃 B씨(39)의 목부위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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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이웃 B씨(39)의 목부위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 이웃 B씨의 주거지를 겨냥해 옥상에 올라가 목검을 이용해 바닥을 수차례 찍어 소음을 냈고, 이에 B씨가 옥상에 올라와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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