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가족기업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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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스 제조기업이자 오뚜기의 가족 기업으로 알려진 면사랑과 오뚜기가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가 규모가 중견기업으로 커진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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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스 제조기업이자 오뚜기의 가족 기업으로 알려진 면사랑과 오뚜기가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가 규모가 중견기업으로 커진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 냉면 제조업 등은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 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110%로 줄이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사랑과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할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영업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는 "중소에서 중견으로 바뀐 첫 사례라 심의를 받은 부분"이라며 "약 30년 간 문제 없이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의 처분으로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면사랑과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오뚜기는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의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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