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나흘 앞…중기업계 “추가 유예를” 호소

이수정 기자 2024. 1.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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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중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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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서 밝혀
"여야,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가운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유예가 무산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당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을 공표한 상태이므로 이 대책이 산업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되려면 인력과 조직 보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중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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