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에 폐기물 2500t 불법 매립한 70대 등 3명 기소
대구 팔공산 일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70대 남성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성토업자 A(71)씨를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씨와 운반업자 C(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t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무기성 오니 매립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975t 가량을 구미 매립장과 칠곡 캠핑장 등에 이틀에 걸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비금속 제련이나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시킨 뒤 일반 토사와 혼합해 매립해야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폐기물을 대구시의 취수원인 공산댐 및 금호강과 연결되는 능성천 가까이에 매립했다.
검찰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여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성토업자 A씨 등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에게 일정량의 보수를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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