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DNA에 걸렸다'..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범 12년 만에 구속 기소

안정섭 기자 2024. 1. 23.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10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다방에서 찻값 문제로 다투다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의 DNA와 일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10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조사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 추적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하기도 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흘러 미제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9년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DNA 시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한 남성의 DNA로 밝혀졌다.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다방에서 찻값 문제로 다투다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의 DNA와 일치다.

경찰은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12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햇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