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비정한 엄마…일부 혐의 부인
10여년 전 두 아이를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 변호인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12년 9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그 외에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는 실수로 인한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다.
또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 연수구 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군은 태어난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군은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인천 연수구청이 지난해 11월 2010년부터 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했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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