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내 학생인권조례 재의 의결 전망

윤신영 기자 2024. 1.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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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를 제349회 임시회 회기 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당론으로 폐지를 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감에 따른 재의에 대한 의결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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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를 제349회 임시회 회기 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당론으로 폐지를 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감에 따른 재의에 대한 의결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재의 절차는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의 당론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 도의회에서 총선 전 재의 요구를 다뤄 긁어 부스럼낼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언제 다룰지 관심이 모아졌다.

도의회는 총인원 4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36명(7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 제안 이유 자체가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접수한 이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오는 6월 11일까지)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의 관련 표결은 본회의에만 할 수 있다"며 "23일 본회의에는 안건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 임시회 내에는 다음달 2일 2차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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