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고 앞두고 예정 없던 공판 1회 추가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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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예정에 없던 재판이 한 번 더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공판을 재개한다.

하지만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법원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청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갑작스레 1회 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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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예정에 없던 재판이 한 번 더 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15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공판을 재개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다음 달 6일 홍 시장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법원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청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갑작스레 1회 더 추가됐다.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홍 시장이 재판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A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자가 아니었고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A씨는 후보자가 되려고 했었고 공직을 제안받았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장 전 원장이 A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법원에 내면서 홍 시장에게 재판이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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