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인근 폐기물 수천 톤 불법 매립 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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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인근에 폐기물 2500톤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A(7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비금속 제련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 씨(39)와 운반기사 C(44) 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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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인근에 폐기물 2500톤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A(7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비금속 제련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매립으로 인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톤을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 씨(39)와 운반기사 C(44) 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에 맞닿아 있는 곳에 2500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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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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