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 '불신임안' 상정 거부 해산 ‘의회 파행’…의회 자정기능 상실 비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본인의 의장직 불신임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임의로 해산하면서 시의회가 파행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 의장은 23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회의 해산)했다.
허 의장은 이날 해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은 불신임안 의결은 불법”이라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의견을 모은 뒤,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정회를 하면 이봉락 부의장(국·미추홀3)이 의사봉을 넘겨 받아 불신임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했다.
허 의장의 갑작스런 산회에 여야 시의원들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불신임 상정을 막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시의원(비례)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시 불신임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회의 참석 인원이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데다 소란도 없었다.
여야 시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오전 9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8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가 ‘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건)’을 의결한 뒤 9시 본회의 개최를 결정 한다.
이번 본회의에선 관련 법에 따라 허 의장이 스스로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이 부의장이 대신 의사 진행을 맡는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이 유력하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허 의장의 산회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긴 만큼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같은 파행은 시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후속조치도 1개월여가 걸리는 등 시의회 스스로가 품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파행까지 온 것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다는 반증”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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