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경남 "총선에 공무원 강제동원 안돼…선거사무수당 현실화해야"

박민석 기자 2024. 1.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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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무원노조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 개표 도입을 밝히며 공무원이 아니면 투표지 분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투·개표 사무원 32만 6000명 중 60%가 강제동원된 공무원이었다. 이번 발표는 대놓고 공무원들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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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공무원 위촉 비율도 줄여야"
도내 공무원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 추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1.23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공무원노조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도입된 '수검표 개표'를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체협상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을 줄이고 선거사무수당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 개표 도입을 밝히며 공무원이 아니면 투표지 분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투·개표 사무원 32만 6000명 중 60%가 강제동원된 공무원이었다. 이번 발표는 대놓고 공무원들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이나 투·개표 사무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원 대다수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선거사무수당으로 인력을 유입하기 어렵다면 수당을 현실화 해야 하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공무원 강제동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공노조와 정부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는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전체 투·표 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했다. 선거사무 강제동원은 명백한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공무원의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멈추고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투표 사무의 경우 새벽 4부터 저녁 8시까지, 개표의 경우 밤을 새워야 한다"며 "많게는 16시간을 일하는 가혹한 노동강도에도 선거사무수당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경남 모든 시군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떠맡고 있는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의 사임계도 받아 경남도 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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