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761억 원 추징

안승순 2024. 1.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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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를 탈루한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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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를 탈루한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 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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