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모든 저출생 지원 정책에 소득 기준 폐지 추진

안준현 기자 2024. 1.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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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평균 4000호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열린육아방. /뉴스1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2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를 서울시와 협의에 나선다. 이미 서울시도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소득 기준이 있는 저출생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이 있다.

또, 신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게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안도 제안했다. 4000호는 연평균 공급 물량의 15~20% 수준이다.

연 1만 가구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자녀 가구에는 2%를, 두 자녀 가구에는 4%를 지원하며 세 자녀 이상에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0세부터 8세까지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을 18세로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거나 0~1세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 출산율(0.59명)은 전국 꼴찌로,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제시한 저출생 대책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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