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190차례 찔렸는데 “우발적” 판단…숨진 딸 얼굴 공개한 유족의 울분

2024. 1.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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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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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유족이 숨진 딸의 얼굴을 공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시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0대)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는 진술이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 유족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B씨 어머니는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B씨 측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유족은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며 "1형 당뇨를 앓는 등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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