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 黨政 "국민편익 보호 野 협조를"

한기호 2024. 1.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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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년 넘은 제도, 시장경쟁과 국민편익만 저해…현실·통계 따른 폐지 결정"
"단통법 불법보조금 여전, 이용자 차별만…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실효성無"
도서정가제 웹콘텐츠 예외도 추진…"민생회복 위한 입법 野 적극협조 요청"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월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전날 정부의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규제혁파 방안들에 관해 "시장의 현실과 통계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국민 편익 보호와 향상이란 정부의 민생대책 기조와 맞물렸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입법)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규제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지'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비용을 줄이는 생활밀접형 규제개혁 방안들을 내놨다. 모두 10년 넘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처럼 불필요 규제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불렀다.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은 여전하고, 소위 '성지'가 횡행하며 이용자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단 비판을 받았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역시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밖에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며 "규제개혁 방안들이 국민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입법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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