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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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3일 시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응우 시장과 김두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계룡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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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3일 시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응우 시장과 김두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계룡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인 5억6000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67억2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2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분 상환으로, 시는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NH농협은행 계룡지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및 계룡출장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이 계룡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다양한 대출 관련 상담 업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계룡시청 3층 일자리센터에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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