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PF 손실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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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단기 성과에 치중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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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업장 만기연장 등 처리 지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단기 성과에 치중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2022년 2.05%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5.56%로 수직 상승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은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도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에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3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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