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2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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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과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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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과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지난해 설 명절 지도단속에서는 1116곳을 점검해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적발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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