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추진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1.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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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세 이상 15세 이하(2009~2016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분기별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단 잦은 타 시군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 연 1회 6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1인당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총 60만 원 이내 지급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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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시장실 개방행사를 연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장실을 찾은 지역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세 이상 15세 이하(2009~2016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분기별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단 잦은 타 시군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 연 1회 6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1인당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총 60만 원 이내 지급으로 변경했다.

2월 23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연 1회 신청하면 원주시에서 분기마다 대상자의 타 시군 전출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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