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난동 주취자 뺨 때린 경찰관…법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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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연행된 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술에 취한 사람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조사결과 A 경찰관은 주취자가 계속 경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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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서에 연행된 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술에 취한 사람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경찰관은 주취자가 계속 경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찰관은 이로인해 별도 중징계를 받았다.
임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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