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300만원 빼돌린 여수시 공무원 '해고'…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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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시립공원묘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최종 피해액이 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공금 횡령액이 500만원이었고, A씨 채용 전인 2020년부터 기록을 전부 수집한 결과 추가로 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은폐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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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시립공원묘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최종 피해액이 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관리업무를 맡던 공무직 A씨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공금 1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지난해 주무부서 담당 팀장이 장부상 수입액과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맞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A씨의 행각은 사무실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담겼다.
여수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A씨를 해고 조치했고, 피해 금액도 전부 환수했다. 시는 아울러 당시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 경찰은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당초 피해액을 500만원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맡겼는데, 최종 감사 결과 1300만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공금 횡령액이 500만원이었고, A씨 채용 전인 2020년부터 기록을 전부 수집한 결과 추가로 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은폐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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