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피해자·유족 50여명 치료비 지원…1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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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석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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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석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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