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월 말까지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박대준 기자 2024. 1.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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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간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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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간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보상금지급 대상자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공고문을 검색해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계산되고, 전입시기와 근무지(사업장) 거리를 고려해 감액해 연별 지급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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