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 우려”

전세원 기자 2024. 1.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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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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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국무회의 주재…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의결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등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 부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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