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너 같은 여자 널렸어"…공소장에 담긴 '10년간 아내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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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 씨가 아내를 10여 년 동안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5년 뒤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A 씨는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썼고 아내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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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 씨가 아내를 10여 년 동안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5년 뒤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3개월간 통화 내역을 보며 설명하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엄마를 향해 욕설을 시키는 등 자녀들도 학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A 씨는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썼고 아내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의 괴롭힘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아내에게 '딸이 책가방을 놓고 갔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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