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그만”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신수지 기자 2024. 1.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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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 관련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면서 정부가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특화 표준공사비계약서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착공이나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총액 계약 후 조합이 A등급 자재를 요구한 경우, 시공사는 당초 총액 공사비를 B등급 자재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증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했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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