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둔촌사태' 없다...공사비 증액 기준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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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 제출해야━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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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재건축에 본격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둔촌주공처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35층, 85개 동, 1만2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다.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이 50%를 넘긴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적용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총공사비를 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이를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이와 관련한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영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굴착공사나 지질조사 등은 시공사가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서 공개하고 증액 여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중재 신청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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