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없애자"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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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0.59명(2022년 기준)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제동을 걸고자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꺼내들었다.
자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공공주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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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 연 4000호 공급
김현기 의장 "파격 대책 필요 공감할 것"
"과감히 제시…서울시와 협의해 시행"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가 0.59명(2022년 기준)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제동을 걸고자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꺼내들었다.
자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공공주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0~8세로 집중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김현기 의장은 23일 오전 시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처럼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이 사라질 경우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연 4000호를 우선 배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연평균 공급물량의 15~20% 수준이다.
연 1만 가구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1자녀는 2%, 2자녀는 4%,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의회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한 뒤 중앙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 내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단계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8세 이후 중단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연장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모델의 주 내용 중 하나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2025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현재 0~8세 생애주기 동안 서울시(정부 포함)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지만, 시의회 정책 제안대로 규모와 시기 등이 확대될 경우 지원액은 1억원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위해 연간 약 4400억원~49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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