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D-4…中企 "마지막 유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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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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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안전 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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