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까지···실업급여 못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세종=양종곤 기자 2024. 1.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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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사유로 적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네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아닌가요."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됐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상실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때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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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복지공단서 피해구제 운영
확인청구 후 두 번 더 심사청구 가능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측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사유로 적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거라네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아닌가요.”

“사측이 위로금을 주면서 일반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불이익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일반사직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최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제기된 민원들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장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제 절차를 운영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됐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작년 근로복지공단 상실사유 정정으로 접수된 3253건 중 수용 건수는 2090건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두 번 가능하다.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한 뒤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상실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때도 가능하다. 직장갑질119 민원처럼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다. 피보험자격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4년 1193만명에서 작년 1520만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도 119만명에서 167만명으로 증가했다. 관건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향이다. 노동계는 개편 방향이 혜택 축소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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