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법, 범법자만 양산"...거야 민주당에 유예 촉구

최상현 2024. 1. 23.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의 최종 처리기한은 오는 25일 본회의다.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증액 방안 제시 △더이상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법안 처리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 재해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