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이모 성폭행 후 발뺌한 60대 조카…CCTV에 고스란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과 성폭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이후 통화에서는 "만지기만 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억 내려도 안 나가, 무서워서 사겠냐"…공인중개사 '비명'
- "한 달에 3일만 집에 가요"…차박 싫은 직원들 몰리는 회사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하루 한 대도 못 팔았다…한국 도전장 던진 中 야심작 '굴욕'
- "1992년 보루네오 부도 때보다 최악"…'도미노 폐업' 공포
- '에너지 음료' 매일 마셨더니…깜짝 놀랄 연구 결과 나왔다
-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피소에…"되레 피해자, 연예인 망신주기"
- YG 양현석, 200억 자사주 사들였다…"새로운 판 짜는 중"
- 김준호, 국가대표 은퇴 고백…"지도자·슈퍼맨 아빠로 인생 2막"
- "백인처럼 보이죠?"…논란의 '日 미인대회 1등' 20대女
- 치매환자 입 박스테이프로 막아놓고…"변 먹으려 해서"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