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이모 성폭행 후 발뺌한 60대 조카…CCTV에 고스란히

김영리 2024. 1.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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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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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CCTV 영상에 범행 장면 찍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과 성폭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이후 통화에서는 "만지기만 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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