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목검으로 이웃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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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아침 8시 50분쯤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이웃 주민 30대 B 씨를 목검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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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아침 8시 50분쯤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이웃 주민 30대 B 씨를 목검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위층인 B 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고통받았다며, 이를 보복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목검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이에 B 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들고 있던 목검으로 폭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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