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수학강사라더니 22만원 '먹튀'…술집 사장 '분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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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점에서 남성이 신분을 속이고 22만원어치 술을 먹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해 해당 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칵테일바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사건이 소개됐다.
B씨는 다른 손님에게 건배를 제안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술 한 잔을 사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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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점에서 남성이 신분을 속이고 22만원어치 술을 먹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해 해당 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칵테일바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사건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업주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친구들과 와규를 먹고 아쉬워서 바에 들렀다", "강남에 살며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다"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A씨에게 털어놨다.
B씨는 다른 손님에게 건배를 제안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술 한 잔을 사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B씨가 갑자기 "담배가 다 떨어졌다"며 A씨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었고, 밖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A씨는 "먹고 마시는 등 실컷 놀고 그렇게 갔다. (그다음 날) '취해서 결제를 못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무전취식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노숙자였다"며 "피해 금액이 22만원가량 되는데 (이 남성에게) 지불 능력이 없어 피해액 변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높아 초범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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