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독하랬더니”...금감원 직원 규정 위반에 137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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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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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도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의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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