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부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뿐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정의로운 전환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수상하게 돼 의미가 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활동을 인정받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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