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 적용 D-4…與 “野 영세사업장 외면…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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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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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따른 혼란 野 책임…개정안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준비기간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를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모든사업장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환경은 인력 난 속 안전 전문 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복잡한 법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지난해 12월 사업장 84만 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했고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 단체도 2년 추가 유예 이후에는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모두가 노동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 했는데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법사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했다”며 “지금이라도 중소·영세사업자의 절규에 응답해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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