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인출 도와주고 돈 받은 경찰관 징역 2년

한무선 2024. 1.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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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천7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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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천75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은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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