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탈루 법인에 761억원 추징

송용환 기자 2024. 1.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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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는 90개 법인으로부터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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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는 90개 법인으로부터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 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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