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 분쟁 19% 증가... 분쟁 해결률은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한 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전년(1060건)보다 신청 건수가 1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결률은 89.6%로 전년(82.9%) 대비 6.7%포인트 높아졌다. 해결은 조정 전 합의를 보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통신분쟁 신청건수 KT가 1위
작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도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명당으로 계산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을 보면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엔 서비스 임의 개통, 계약서 위조, 이용요금 과다청구,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다음으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유형’이 415건(33%)으로 많았다.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할부수수료, 약정기간, 위약금, 약정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발생한 분쟁이다. 이어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요금 감면이나 환급,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G 통신분쟁 32% 늘어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재작년 526건에서 작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할인혜택(제휴카드·선택약정할인) 미흡 고지, 비싼 요금제 이용 강요, 계약 시 고지한 약정조건 미이행, 5G 서비스 품질 저하, 개통 철회 거부 등의 있었다.
전체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재작년 118건에서 작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중계기 설치 같은 품질 불량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 위약금 없는 해지, 피해보상 요구 등의 분쟁이 있었다.
해결률은 무선은 LG유플, 유선은 KT가 높아
통신사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텔레콤(85.5%)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와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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