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 분쟁조정 1259건…해결률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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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89.6%를 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5G와 관련된 통신 분쟁 조정신청은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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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 관련 신청이 47.1%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89.6%를 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도 KT가 2.1건으로 1위였다.
유선 부문에서도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더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 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였다.
유·무선 전체 통신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건)과 서비스 품질 관련(1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5G와 관련된 통신 분쟁 조정신청은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상승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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