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할당관세 적용’ 수입과일 할인행사… 과일 물가안정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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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수입 과일 할인 행사로 물가안정에 동참한다.
정부는 과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과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 품목 외에도 '칠레산 블루베리(310g/팩)'와 '칠레산 체리(450g/팩)'를 2개 이상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산 과일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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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과실은 2022년 동월과 비교해 2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3.2%가량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면 8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후 피해와 병충해로 인해 국내산 주요 과일의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이다.
정부는 과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할당 물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오렌지의 경우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과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예컨대 ‘필리핀산 델몬트‧돌 바나나(송이)’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전 판매가 대비 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할당관세 품목 외에도 ‘칠레산 블루베리(310g/팩)’와 ‘칠레산 체리(450g/팩)’를 2개 이상 구매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산 과일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시은 롯데마트 과일팀MD(상품기획자)는 “최근 급등한 과일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신선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대형마트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과일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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