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피소' 김수미 '고소인, 형사 고소 취하 불응하자 여론몰이 시도'

정승민 기자 2024. 1. 23.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당한 김수미(74, 본명 김영옥)가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되묻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수미 모자는 "2023년 11월 정명호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피소 사실 알려져
회삿돈으로 고가 선물 받았다는 서효림 의혹도 반박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당한 김수미(74, 본명 김영옥)가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되묻겠다고 밝혔다.

23일 김수미와 주식회사 나팔꽃 대표이사 정명호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횡령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김수미 모자는 "2023년 11월 정명호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송 씨가 김수미, 정명호를 고소한 것에 이어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 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는 이에 불응했고,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며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2일 더팩트는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나팔꽃F&B에 피소당한 사실을 전했다.

나팔꽃은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로 있는 회사로, 매니지먼트, 영화 등 사업을 비롯해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도 아우르고 있다.

사측은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김수미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사측은 "정명호 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며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 나가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수미, 서효림 ⓒ MHN스포츠 DB

Copyright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